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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비즈 마켓 판매자 이용약관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티몬 및 ㈜티몬의 제휴사 등(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PC 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앱,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판매자”라 함은 “판매자” 중 해외거주자로서 해외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수입판매자”라 함은 국내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중 국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사이트”내 판매하는자를 말합니다.
5.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게 구입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7. “서비스 수수료”라 함은 “판매자”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중개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광고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 상의 용어의 의미는 구매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3조(효력)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판매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본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해당 변경을 "QSM for TMON World Partner”(이하 “QSM”이라 함)에 별도로 공지하며,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구매이용약관상의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본 판매이용약관상의 판매자 중 개인 판매자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전환 없이 직접 개인 판매자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⑥ 해외판매자의 경우 본 약관 동의 이후에도 입점 필수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완료 후 “판매자” 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수수료)
① 웹사이트의 가입은 무료이며, “회사”는 “구매자”에게 물품 구매나 등록 상품에 대한 입찰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가입이나 상품 등록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오로지 기본 수수료, 옵션 상품 수수료, 배송비 수수료 또는 마케팅이나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기타 서비스 수수료와 같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판매자”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판매중개수수료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를 위한 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구매할인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 및 서비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④ 모든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세 및 준거 법령에 따른 기타 세금이 부가되며, 회사는 이러한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추가로 “판매자”에게 부과합니다. “판매자”는 “서비스 수수료”와 제세금을 “구매자”가 지불하는 구매가격으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지불되는 것에 동의하며, “회사”는 매월 기준으로 셀러가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5조(“판매자” 계정)
① “판매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판매자”는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구매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구매취소, “판매자”가 게시한 컨텐츠의 삭제 등 편집할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 카테고리 조정,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조(“판매자”의 관리 의무)
① 웹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QSM"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은 서비스 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는 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회사”는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품대금 결제 방식 및 상품배송 방식 등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자”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③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④ ”판매자”는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⑦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⑧ ”판매자”는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⑩ ”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6개월 이상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판매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용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⑫ ”판매자”는 상품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라 함)에서 정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즉시 수정ᆞ보완하여야 합니다.
제 7조(금지행위 및 제한)
① ”판매자”는 “회사” 또는 웹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웹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예: 사업활동 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웹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카테고리 위반 등록 행위: 웹사이트 또는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의 부적절한 카테고리에 상품 또는 컨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한 상품 판매 행위: 유통을 금지한 상품의 판매 행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금지 및 제한 품목 정책]과 같은 “회사”의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3. 웹사이트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이용 행위: ”판매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웹사이트의 이용에 임시 또는 무기한의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타인이 등록한 상품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
5. 직거래 관련 행위: “직거래”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직거래 관련 행위”란 직거래,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에 따른 수락 행위 또는 “회사”의 거래 수수료 체계 및 청구 절차,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회피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6. 개인정보 침해 또는 부적절한 컨텐츠 게시 행위: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허위, 부정확,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컨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7.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 “회사”의 평가 및 등급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
8.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자”의 계정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9. 무차별적인 광고성 전자 메일, 행운의 편지 또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10.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웹사이트와 웹사이트 “판매자”의 소유물이나 이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기술적 수단을 배포하는 행위
11.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웹사이트 및 “회사”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복사, 수정 또는 배포하는 행위
12.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판매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13. 구매 또는 판매의 한도나 제한,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사용자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신규 “판매자”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14. 거래질서 방해 행위: “거래질서방해”란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구매, 판매수량 조작, 노출순위 조작,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 하는 등의 행위
15. 과장 홍보 행위: 상품 및/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
16. 상품 중복 등록 행위: “상품 중복등록”이란 유사 카테고리에 동일한 상품(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동일·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본인의 계정 또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17. 부정키워드 사용 행위: “부정키워드 사용”이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노출 할 목적으로 판매상품 등록 시 다른 “판매자”의 상호명, 유사 상호명, 다른 상표명 및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검색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18. 상품 정보 부실기재 행위: “판매자”가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등 상품의 정보나 해외직배송/구매대행, 중고 여부 등 상품의 유형을 정확하게 기재·설정하지 않는 행위
19. 가격 교란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판매 가격 및 거래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0.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판매 상품이 청소년 유해매채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설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행위
21. 연락 두절 행위: “연락 두절”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연락이 안되는 상태
22. “구매자” 응대 불만족 처리: “판매자”가 “구매자”의 문의(상품문의 게시판, “구매자” 응대 전화 등) 및 AS 요청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23. 무재고 재판매 : “무재고 재판매”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의 주문 신청 시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
24. 허위 배송정보 입력: “허위 배송정보 입력”이란 허위로 배송정보를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 또는 다수의 주문 건에 동일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25. 부당이득 취득 행위: “판매자”가 “회사”의 각종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6. 동일 또는 유사한 판매상품과 비교 또는 사회 통념상 그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7. 반복적인 배송의 지연 및 오류 행위
28. 부적합한 상품 판매 행위: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발생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예: 유해물질/이물질 포함, 유통기한 경과 등)을 판매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9. 그 밖에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예: 실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트 상품 노출 등)하는 행위
③ ”판매자”가 본조 제1항 및/또는 제2항을 포함하여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품 등록취소, 정산 대금의 차감, ”판매자” 계정의 특정 제한, 파워 셀러 등급의 박탈, ”판매자” 계정 제한 또는 삭제,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소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8조(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9조(매매 부적합 상품)
①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 상표권(이미테이션 상품, ~스타일·style 등으로 표기된 모방디자인 상품, 제3자의 상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저작권(콘텐츠 무단 도용·게시, 제3자의 저작물(BI/CI 포함)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2.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3.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4. 유통검정/검사, 국가법정의무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5.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6.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7.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8.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9.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②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거나 그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자”가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 및/또는 이용정책을 통하여 별도의 페널티를 규정하여 이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은 본 약관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 10조(웹사이트의 악용 및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
① “회사”는 웹사이트와 “회사”의 서비스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 웹사이트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들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률적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른 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 없이 “회사”의 서비스와 ”판매자”의 계정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또한 웹사이트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자”를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기술적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3자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판매자”의 계정은 “회사”의 직권으로 ”판매자”의 계정을 제한하거나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 계정 또는 장기간 미사용 ”판매자” 계정을 무효화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⑥ “회사”는 ”판매자”가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및 “웹사이트”)를 면책시켜야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웹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1조(배송)
① “회사”는 “구매자”의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판매자”가 해당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배송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QSM을 통해 배송사명, 추적 가능한 송장번호 등을 포함한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배송 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허위 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자”가 특정한 배송기간 내에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구매자”의 상품 미수취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미수취신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구매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조치 전까지 상품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판매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 "QSM”내 발송지연사유 및 발송예정일을 입력해야 하며,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발송지연 안내 처리시 입력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패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매자” 취소 요청 시 해당 주문 건은 ”판매자”의 승인 없이 환불 처리됩니다.
⑥ ”판매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송 방식을 물류대행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상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가 판매대금정산목적 등의 사유로 ”판매자”에게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판매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상품의 발송 완료 전에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구매자”의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⑧ ”판매자”가 동기간 내에 구매 물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구매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구매상품의 미배송과 같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거래가 취소가 된 경우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판매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된 해외 배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발주확인을 하지 않거나, 발주확인을 한 이후라도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⑪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2조(취소, 반품, 환불)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의 상품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취소, 교환 또는 반품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환불, 발송확인 또는 교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 건을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품 비용은 아래와 같이 반품 요청에 책임 있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1.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구매자” 부담
2. 물품 하자, 배송 지연 또는 다른 물품 배송, 오배송으로 인한 반품은 ”판매자” 부담
④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교환/반품 제한사항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의 멸실/훼손된 경우
3.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4.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5. 복제가 불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⑥ ”판매자”는 “회사”의 관련 화면 및 "QSM" 등을 통하여 “구매자” 반품신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반품신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되며,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요청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⑦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상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⑧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배송 받은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⑨ ”판매자”는 판매 상품에 대하여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량 리콜(수리, 교환,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⑪ “구매자”가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택배사를 통한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가 상품을 대리 수거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⑫ 취소 또는 반품이 완료되면 “회사”는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승인을 즉시 취소함으로써,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Q계정에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환불 조치를 합니다.
제 13조(가격 설정 및 판매 활동)
① ”판매자”는 QSM을 통하여 상품의 가격, 상품 상세 정보, 재고 수량, 판매 조건 등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상품 가격 및 옵션 가격은 ”판매자”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판매자”는 기본 수수료, 옵션 상품 수수료, 배송비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여 또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정산 금액(전술한 서비스 수수료 공제 전)은 ”판매자” 본인의 재량으로 설정된 상품 가격과 기본 수수료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③ 상품의 판매가격과 배송비는 판매세, 부가세, 관세 등과 같이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전체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또는 분리하여 “구매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판매자”는 “회사”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판매자”를 대행 또는 대신하여 기본 수수료와 기타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진행하는 판매촉진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수수료와 기타 서비스 수수료의 조정이 당초 결정된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정산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회사”는 해당 상품을 조정된 가격으로 포털 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와 같은 제3자 사이트와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국내 또는 해외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만일 해당 발행이 싱가포르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회사”가 ”판매자”를 대행하여 해당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14조(국제거래)
① ”판매자”는 국제 거래를 위해 “회사”(제휴사)의 글로벌 웹사이트인 Qoo10 또는 Qoo10.com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상품 등록과 거래는 준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거래가 ”판매자” 및 “구매자” 양쪽 모두의 국가에서 모두 합법적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자” 본인의 국가의 법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을 숙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판매자”의 거주 국가 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품을 발송하기 전 “구매자” 거주 국가에 합법적으로 수입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잠재적인 고객과 수출 및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준거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③ ”판매자”는 다음의 상품 등록 정책을 따름으로써 준거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본 상품은 오로지 합법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에만 발송을 합니다’ 라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
2. 아이템에 대한 제한을 서술하는 문구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포함, 예를 들어 ‘일본은 발송불가’
제 15조(정산)
① ”판매자”는 ”판매자” 등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인 신분증, 여권 또는 법인 설립 인가증의 사본과 같이 개인 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과 ”판매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위 신원확인 증명과 은행 계좌 정보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금액의 미지급을 포함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③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해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정산금액)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모든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정산금액은 “구매자”가 지불한 배송비가 있는 경우(배송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와 함께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에 ”판매자”의 Q통장에 지급됩니다.(1주 : 일~토요일)
④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 성과에 기초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정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의 Q통장에 지급된 정산금액을 매주 금요일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⑥ 폐업한 ”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한 상품판매가 금지되고, “회사”는 “판매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판매자”와의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정산대금의 지급보류)
① “회사”는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인하는 “회사”의 비용 또는 손실을 ”판매자” 정산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판매상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로부터 법원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추심금 지급 요청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지급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그 요청액에 상당하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법령, 본 약관 및 또는 연계 사이트 이용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3. “판매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행정조치, 수사개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접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가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판매자”가 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판매자”의 정산일자 도래 등으로 고객에게 환불 또는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거나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시정 요청을 1일 이내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4.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추후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예: 배송지원, 상품하자 및 상이, 오배송 및 분실/파손, 환불/교환/재배송 처리지연, 가품 판매 및 가품 의심 문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판매자”의 거래가 위법상품거래, 자가거래 등의 부정거래, 비정상적인 거래중단 및 "회사"의 손실유발 정황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QA 검증을 완료할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판매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콘텐츠)
① ”판매자”는 콘텐츠가 불법, 음란,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지식 재산권 침해, 또는 제3자에 해를 끼치거나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정치 활동, 상업적 권유, 체인 레터, 대량 메일 발송 또는 스팸 형태의 유사한 것으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후기, 댓글, 사진 또는 제안사항, 방안, 질문, 기타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카드 또는 다른 콘텐츠의 유래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는 그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게시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③ ”판매자”는 ”판매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해당 콘텐츠는 정확하고 ”판매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본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또는 기관에 어떠한 피해도 야기하지 않는 것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로 야기되는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시킨다는 것을 공언하고 보증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의 활동 또는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의무는 아니며, ”판매자” 또는 제3자의 의해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조(제휴 비즈니스)
① “회사” 및 제휴사 등은 웹사이트에서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를 등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트는 제휴사와 특정의 다른 회사의 사이트로 링크 되어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검사하거나 평가할 책임이 없으며, 동 “회사” 또는 개인의 상품과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타 비즈니스 회사 또는 개인의 개인정보 관련 언급과 이용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 19조(면책)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② ”판매자”가 한 명 또는 다수의 ”판매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분쟁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제기되는 모든 종류와 성격의 그리고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청구, 요청, 직접 및 간접 손해로부터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합작투자사, 고용인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전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판매자”의 사이트내 판매 촉진 또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 카테고리를 기존 카테고리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의 동의 없이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카테고리보다 변경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높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카테고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20조(접속 및 간섭)
① ”판매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로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또는 기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부가적으로 ”판매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 “회사”의 기반 시설에 불합리한 또는 불균형한 큰 부담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행위
2. “회사”와 적절한 제3자의 사전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웹사이트로부터 ”판매자” 본인의 정보를 제외한 특정 컨텐츠를 복사, 복제, 수정, 2차 저작물 생산, 배포, 공표하는 행위 또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
3.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4. “회사”의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제 21조(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광고성 문자or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판매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의 정보를 기술적인 보안장치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보호되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 계정에 접속하여 특정 연락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정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전되고 이용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특정 “판매자”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잠재적인 또는 진행 중인 민/형사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정부기관, 민간조사관, 권리보유자, 이해관계인, 손해를 입은 제3자와 충분히 협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정부기관 또는 법 집행기관, 민간조사관, 적법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손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소환장 또는 다른 법률행위의 결과로서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매자”의 신원, 연락처 또는 거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판매자”는 이러한 공개에 대하여 “회사”에 문제 제기 또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⑦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⑧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2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판매자”가 관련법령 및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구매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포함)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의 제반 채권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대리의 부인)
본 약관에 의해서는 어떠한 대리인, 동업자, 투자합작, 고용-피고용, 프랜차이즈 관계도 의도되거나 생성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판매자” 간에는 어떠한 대리인, 동업자, 투자합작, 고용-피고용, 프랜차이즈 관계도 의도되거나 존재하거나 설정되지 않습니다.
제 24조(비밀의 유지)
① “회사”와 “판매자”는 이용계약기간 및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지적 재산, 고객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판매자”의 미납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민원제기(권리침해 주장 포함)에 대한 “판매자”의 소명이 적절하지 못해 “회사”의 면책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25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판매자” 간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 26조(일반사항)
① 본 약관의 특정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중지되며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제목은 단지 참고 목적이며 해당 조항의 영역이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매자” 또는 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다음의 또는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해 대응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티몬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단, 본 약관의 내용과 티몬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티몬 연동 가입을 통하여 티몬 비즈 마켓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티몬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이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제휴사 사이트를 통하여 티몬 비즈 마켓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제휴사 판매자 이용약관이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7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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